82개 항목 검시 결과 안전성 확인 완료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22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증기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Containment Liner Plate)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이다.

CLP 점검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해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하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통해 결함 전열관이 전량 보수됐으며 발견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됐음을 확인했으며,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ㆍ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의 경우 한빛 2호기 해당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 완료됐으며, 4건은 이행 중이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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