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현대차 요청 받아들여…2월중 심의ㆍ의결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도심지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내달라는 요청에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ㆍ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후, 시행령 정비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해 12월 31일 개설했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해 법률ㆍ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및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임시허가ㆍ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국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환경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ㆍ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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