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롯데마트 태양광보급 협약...옥상 및 주차장 부지 활용

[에너지신문] 에너지공기업과 대형마트가 손잡고 태양광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와 롯데마트(대표이사 문영표)는 14일 롯데마트 본사 비전룸에서 태양광 보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햇빛지붕'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1호 공공-민간협력 태양광사업 업무협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국내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과 대형마트 사이에서 이뤄진 첫 번째 태양광 보급 협력사업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롯데마트가 소유한 옥상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옥상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지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서기 햇빛을 차단해 고객들의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는 시민 접근성이 높은 롯데마트와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 점포는 롯데마트 동두천점, 삼양점 등을 비롯한 전국 21개점이다. 발전용량은 총 6MW로 연간 7642MWh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2123가구 전력공급이 가능한 양이다.

공사가 설치할 태양광 설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연간 3558톤의 CO2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나무 2만 5473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 속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보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며 “이 사업이 전국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에너지공사와 롯데마트 관계자들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에너지공사와 롯데마트 관계자들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