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수능을 끝마친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후 국회 및 업계가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7일 가스보일러의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법과 액법 개정안으로,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한정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 35명이 부상당했다.

사고유형을 볼 때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및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스보일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매년 반복됨에도 현행법상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반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규정하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은 특정 시설에 한해 설치토록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9일 숙박업, 농어촌 민박사업 등의 LPG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고순화 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은 “시공업계 단체장으로서 안타깝게 희생당한 학생 및 유가족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일러 불법시공 규제에 온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고 회장은 이전부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공자격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방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란 법이다. 흉흉한 사건으로 연초부터 업계가 뒤숭숭하지만 이를 발판 삼아 미비한 부분은 쇄신하고, 경각심은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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