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강화 입법예고에 강력 반대

▲ 산업부 앞에서 대치중인 LPG벌크사업자 170여명과 경찰.
▲ 산업부 앞에서 대치중인 LPG벌크사업자 170여명과 경찰.

[에너지신문] LPG업계가 산업부의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강화 입법예고에 반대 입장을 내고, 이격거리 강화는 오히려 가스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LPG벌크협동조합(이사장 안필규)은 10일 LPG벌크사업자 170여명을 모아 산업부의 LPG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강화 등 규제 강화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조합은 “가연성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와의 이격거리를 현행보다 2배 늘리려는 입법예고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벌크탱크 보급 확산을 막고 용기가스로 회귀할 수 있어 가스안전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해했다.

또한 “벌크사업자들은 그동안 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LPG업계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며 “반면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또 뒤통수를 친다”고 밝히고 산업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산업부청사 내로 진입하던 와중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조합 집행부의 설득으로 진정한 시위대는 △이격거리 강화 결사반대 △잘못은 엉뚱한 놈 피해는 LPG △안전한 탱크 버리고 위험한 용기 쓰란 말이냐 △탱크라서 안 터졌다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벌크사업자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 전국토가 도시가스화 돼가는 과정에서도, 벌크사업자들이 소외된 복지의 사각지대의 소비자들에게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활성화해 LPG가격을 낮추고 고용을 창출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은 규제강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산업부의 전시행정을 규탄했다. 관계자는 “현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을 지키는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불법 탈법 사업자가 판치는 현장은 정부가 묵과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처사에 대해 성토했다.

이에 더해 “강릉펜션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또한 우리 벌크사업자들의 과실이 아님에도 시공 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가 그 책임을 또 우리에게 부과해 올해 3월 29일까지 가스보일러 일제점검을 해 보고 하도록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분노했다.

이 날 벌크조합 집행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1톤 미만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는 현행대로 처리하되,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며 산업부와의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주고 받았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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