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액법 개정안 발의…유사사고 재발 방지 목적

[에너지신문]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로 인해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숙박업자가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릉의 펜션에서 어린 학생들이 LPG 가스보일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에 대하여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보일러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LPG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에 사용되는 LPG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해당 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해당 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시설에 LPG를 공급하는 경우 점검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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