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시공업자 규제방안 마련 등으로 무자격 시공 최소화해야

▲ 고순화 회장은 간담회에서 보일러 불법시공 규제에 온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 고순화 회장은 간담회에서 보일러 불법시공 규제에 온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신문] 고순화 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이 “보일러 불법시공 규제에 온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고순화)는 9일 에너지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시공업계 단체장으로서 강릉 펜션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학생 및 유가족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라고 운을 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날 고순화 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은 “보일러 불법시공은 가스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소비자들에게도 큰 위해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면허대여 등을 통한 무자격 불법시공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회장에 따르면 현재 열관리시공업계는 대리점의 보일러 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끼워팔기와 저가 인터넷거래 시공행위 등으로 시공질서가 무너지고 행정기관의 무자격불법시공행위 단속활동 부제로 협회 자체의 계도활동만으로는 불법시공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인터넷 거래 무자격 시공업자 규제방안 마련 △명예감시원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시공자격 검증제도 도입(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업확인서) 등으로 무자격업자의 시공을 최소화하도록 시공환경질서를 만드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들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일러시공확인(필증)제도 부활 해주세요’ 총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20만명이상 동의 시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

또한 “올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 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가스시설개선사업, 보일러등 난방설비 점검사업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추진에 대응해 회원사의 기존업역 유지와 신규업역 진입을 도모하면서 침체된 시장 환경 속에서 대리점등 시장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업체와 수주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2019년도 사업목표는 협회운영 내실화 및 산하조직 재정활성화이다”라며 “내실화를 위해 기존 수익사업 유지관리 및 기업 또는 협동조합 경영시스템을 적용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공동구매 등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해 천안 나들목 옆 1000평 규모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비전센터(가칭) 부지를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시공업 대표단체로 도약하기위한 준비를 마무리 준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