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철도차량 1대 교체 시 경유차 300대 분 미세먼지 저감

▲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사진은 경유철도차량(디젤기관차)
▲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사진은 경유철도차량(디젤기관차)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ㆍ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안)에 따르면 입자상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 시험방법 NRSC 이다. NRSC는 Non-Road Steady Cycle의 약자로서 비도로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시험모드를 말한다.

경유철도차량은 경유 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으로서, 전선(電線)으로부터 별도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철도차량과 구분되며, 현재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경유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해 전기모터로 바퀴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차 265대와 경유엔진으로 직접 바퀴를 구동하는 디젤동차 83대 등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모든 철도차량(4492량)의 8%에 해당되며, 벽지노선 등 전기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서 화물·여객을 운송하고 있다.

경유철도차량의 2015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012톤으로 비도로 부문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약 2%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기준)에 따르면 국내 경유철도차량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3400kg(디젤기관차 기준)로 국내 경유차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 약 4kg의 약 850배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배출허용기준 신설은 향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경유철도차량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 경유철도 348대 중 대다수인 323대가 2004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철도차량이며, 한국철도공사는 노후철도차량에 대해 점진적 폐차를 진행 중으로 매년 폐차현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다만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엔진교체, 미세먼지 저감필터(DPF) 부착은 출력저하 문제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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