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0.50mol% 이하에서 0.10mol% 미만으로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부처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LPG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ㆍ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타디엔이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LPG에 포함된 부타디엔의 품질기준 강화를 통해 LPG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유독물질 기준 이하로 관리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의 LPG 부타디엔의 품질기준과 환경부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G품질기준 중 부타디엔의 조성비 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유독물질 관리기준을 감안해 기존 0.50mol% 이하에서 0.10mol% 미만으로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