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노위 간사, 도법ㆍ액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가스보일러의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다.

사고유형을 볼 때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및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스보일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매년 반복됨에도 현행법상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반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규정하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은 특정 시설에 한해 설치토록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혹은 액화석유가스보일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는 그 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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