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새로운 투자처 북한에서 찾아야

[에너지신문] 김한신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최근 ‘2019 북한투자 가이드’를 펴내고 북한의 경제건설 입장과 투자유치업종, 법제 및 환경, 외국인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등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개성, 금강산, 나선특별시를 5대 경제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19개의 경제개발구 또한 이미 지정돼 있다. 하지만 북한의 안보리스크가 발목을 잡아 외자유치가 없어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과 제도적·법적 장치가 미비한 것 역시 크나큰 장애로 꼽히고 있다. 북한의 법령 정비가 아직은 국제표준에 맞을 정도로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럼에도 북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의 북한 경제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스스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철도 현대화에 대한 남과 북의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특히 북한 내륙을 관통하고 국경을 넘어 국제선으로 연결되는 신의주-개성간의 고속철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포함된 서해안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개발계획 또한 고속철도 노선에 따라 수립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항만개발 역시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신의주 밑에 신도항을 건설해 단동 동항이나 부산항에 못지 않은 항만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남포항을 남측과 공유하고 동해안의 청진항과 단천항을 남측과 공동개발해 평양을 정치·행정의 도시로, 신의주를 300만에서 500만 인구 규모의 무역과 국제금융 도시로, 원산을 300만에서 500만 인구의 관광과 무역 중심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안보리스크·열악한 인프라 등 장애로 꼽혀
北 대외 경제성 10개년 개발계획 여전히 유효

◆여전히 유효한 북한 개발계획, 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 필요

보고서는 북한의 10개년(2011~2020) 개발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대외경제성이 개발계획에 따른 광물자원 개발과 외자유치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무산광산 △유전개발 △주유소 건립 △화력발전소 건설 △석유화학 △인프라(도로, 철도) 건설 △이동통신 △원산 관광특구 조성 △평양 수도건설사업 등이 있다.

먼저 함경북도에 위치한 북한의 대표적인 철광산인 무산광산은 철함량 34%에서 35%에 달하는 고품질 광석이 27억톤, 함량 27%의 저품질 광석이 35억톤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함북 명천, 온성 노천, 평남개천, 칠보산 명천 등에서 유전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명천 유전은 매장량이 3억톤에 달해 이 중 6000만톤에서 72000만톤은 원유로 생산하고 나머지 불순물은 시멘트 제작원료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석유매장량은 600억에서 900억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개발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주유소 건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2개 민간기업, 2개 국영기업과 MOU를 체결해 운영 중이다. 북한의 대외경제성 위원회의 중국 대리인인 중투신융은 중국 정지그룹으로부터 주유소 지상저장시설 특허권을 매입해 1차적으로는 평양 14곳에 주유소를 건설하고 2차적으로는 100km 당 1개, 전국 220개군 소재지에 주유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판매하는 원유는 러시아로부터 톤당 200달러로 수입하며 이윤은 북한과 참여기업이 1:1로 배분한다.

지난 2012년 9월 북한은 GE와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 승인 후 GE는 부회장 이상 급 참석 가능한 회담요청까지 진행해, 반대급부로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권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13년 1월 10일 회동 후 북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건설계획이 중단된 상태이다.

화력발전소 건설 위치는 북창, 순천의 두 곳으로 투자규모는 32억 3000만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매년 500MW급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1000MW급 화력발전소 6기를 3년에 걸쳐 건설하는 등 연 3000MW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GE의 화력발전소 건설로 북한의 전력부족을 해결하고 대신 GE는 태천, 동창, 회창 등의 금광 개발권을 제공한다는 계약이다.
북한은 현재 석유화학단지 지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의 비료 수요는 70만톤이나, 아직 40만톤 생산에 그쳐 30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 생산능력은 130만톤에 달하지만 전력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기 때문.

보고서는 그동안 알려진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약 50억톤이었으나, 최근 공개된 탐사 자료에 따르면 400억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북한에는 희토류자원이 풍부하고 광물 매장량은 10억톤 이상이며, 성분량은 약 48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남한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투자는 지난 2001년 압동광산을 비롯해 총 12건에 달한다. 이 중 9건은 순수 민간투자이며 3건은 남북 당국 간의 경공업-지하자원 연계 경협 프로젝트이다.

실제 투자까지 이어진 프로젝트는 광물자원공사의 정촌 흑연광산(60억원), 태림석재의 룡강석산(39억원), 서평에너지의 석탄개발(1000만달러), G-한신 희토류·철광석 개발(560만달러) 등 4건이다. 투자가 이뤄진 이 4곳의 광산에서는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한 기업의 접근이 불가능해 투자회수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 철광·자원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자원개발의 경제성과 상호 Win-Win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에서 점진적 확대 및 선 무산광산 개발 후 타지역 확대, 무역, 합작 등 사업 방법의 다양화와 특구 지정 등 남북한 정부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발대상 관산에 대한 위치분포, 규모, 개광일자, 생산능력, 생산량, 광질, 채광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조사와 지리적 조건 및 인프라 현황, 기후, 하천수, 전력, 노동력 등 산업기반 전반에 대한 현황 실사를 주장했다.

이에 더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주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북 협상력을 발휘해 남한기업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최근 탐사자료, 철광석 400억톤 이상 매장 주장
“한반도 통합경제권으로 묶는 상보적 재편해야”

▲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자료 출처: 청와대)
▲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자료 출처: 청와대)

 

 

 

 

 

 

 

 

 

 

 

 

◆북한의 외국인 투자정책 ‘대외경제교류 적극확대’ 노선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산지 80% 이상, 연 평균온도 섭씨 8도에서 12도, 연 강수량 1000mm에서 1200mm, 연 해비침 2280시간에서 2780시간, 시간은 세계표준시 +9이다.

화폐단위는 ‘원’이며 인구는 지난 2008년 기준 2405만명에 달한다. 이 중 남자는 1172만명, 여자는 1233만명으로 여자가 61만명 더 많은 상황이다. 또한 평균인구 증가율은 연 0.855%이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 정책으로 대외경제교류기본정책과 외국투자유치본정책의 두 가지 노선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외경제교류기본정책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완전한 자유,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투자를 비롯한 대외경제교류를 적극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외국투자유치기본정책의 경우 자기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해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선진기술에 기초해 인민경제를 개건현대화하며 인민생활을 빠르게 높이는데 필요한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외국투자에 대해 투자허용부문과 투자장려부문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투자허용부문은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이며 투자장려부문은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기술, 국제시장경쟁력이 높은 제품 생산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샐개발 부문 등이다.

투자금지 및 제한대상으로는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미풍양속에 지장을 주는 대상, 자원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 정해진 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수익성이 낮은 대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

현재 북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2011년 306개에 달하며 투자액은 14억 3700만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지난 1190년대에 20여개의 외국투자 관계법을 새로 제정해 외국투자를 위한 법률적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수속절차 간소화 등 법규수정 보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는 사회주의헌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통해 법적권리와 이익, 경영활동 등을 보장 받는다.

현재 북한과 투자장려 및 보호협적을 체결한 나라는 덴마크, 슬로바키아, 이란, 나이지리아, 스위스, 몽골, 러시아,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예멘, 라오스, 말리, 시리아, 마케도니아, 인도네시아, 벨라루시, 루마니아, 이탈리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타이, 싱가포르, 체코, 베트남, 싱가포르,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등 28개국에 달한다.

북한은 외국투자를 위해 세금의 감면, 투자액과 출자비율의 협의결정, 관세 면제, 경영상 우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지방세 등의 폭넓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현재 북한의 노동시간은 평균 하루 8시간이며 주 6일제 근무, 연 270일 이상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채용하는 일반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30유로로 한화 3만 8371원, 보험료는 연 7유로이다.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 창설승일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과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창설신청서를 작성해 재정성,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기타 기관들을 거쳐 합영투자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된다. 이같은 심사는 15일 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투자 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기관인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쏘프트중재위원회, 조선해사중재위원회 등의 중재기관을 거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북한의 중재, 재판 절차에 따라 해결하거나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해 해결한다.

투자가이드를 펴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으로 재개된 남과 북의 교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두 정상의 만남은 그야말로 파격이었다”라며 “파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을 뿐 아니라 연이어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양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싱가폴에서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전세계에 중계됐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전도를 낙관할 순 없지만 그래도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에게는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계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와 국제사회에게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투자처에 접근할 수 있단 의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21세기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전쟁 등의 위기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 또한 비켜갈 수 없어 남과 북이 서로 문을 닫고 있는 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며 “한반도 전체를 통합경제권으로 묶는 산업의 상보적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야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발전시켜 남과 북 모두 상생호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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