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시공 확고한 제도개선 마련되길

[에너지신문] 希望의 2019년 새해를 맞이해 시공업계에 종사하는 여러분, 그리고 에너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에너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 및 심층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에너지신문 임직원 여러분, 새해 健康하시고 福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겨울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으로 꽃다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안타까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참변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감시원 제도, 불법시공 근절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제도개선 및 정비를 통해 다시는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己亥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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