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정책, ‘옳은 방향’으로 순항 중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때로는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때로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충돌로 몸살을 앓았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너지전환의 시동을 걸게 될 2019년이 도래했다. 여야 국회의원들 간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점이 사뭇 다른 가운데,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및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서 그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들었다.

신재생 계획입지 주목…정부 토지관리도 하나의 방법
연료비 연동, 보완책 신중하게·자원개발은 결단이 중요

▲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2018년 산업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또 2019년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에너지분야와 중점 추진법안 또는 활동계획이 있다면.

= 지난해 산자중기위원회의 에너지 분야도 뜨거운 이슈와 논쟁들로 가득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에너지전환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원의 전환 기조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올해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에너지산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고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방지법, 태양광 미상계전력의 한전 판매 가능 법안 등 제가 발의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대승적인 가치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실현방안이나 원전 처리기술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절차 수립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확대보급과 발전단가의 경쟁력 확보일 것이다. 발전단가에 대한 전망은 세계적으로 이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국내 균등화발전단가(LCOE) 추정결과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를 봐도 충분히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떻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릴 것인지가 문제다. 주목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다. 현재도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로 선정되면 이를 선점해 비싼 가격에 분양 판매하는 투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정부나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 대규모의 토지를 수용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러시아 PNG도입 사업과 미국 셰일가스 도입에 대한 의견은?

=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동북아시아 전력 수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잉여 전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 조율 및 지속적인 협의체 구축, 각 국가 국민들의 인식전환 등의 과정이 요구된다. 기술적으로도 몽골이나 러시아 등의 노후된 전력 인프라의 개선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러시아 PNG도입사업은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기존의 LNG 장기물량공급 계약의 유지에 관심이 있을 뿐, 공급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PNG도입 진행은 결국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다. 비용부담도 문제다. 러시아의 경우 파이프라인 건설비용 부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부수비용 등 대부분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가시화된 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와 상시적인 협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셰일가스 도입은 종래 중동 중심의 LNG 공급선을 다변화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산 LNG는 구매자가 계약물량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 급변 시 조절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신다면.

=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산림훼손이나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도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 주민과의 합의가 대체로 원만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업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사업 이전의 자연상태로 복원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자연복원의 기준이나 감독방법 등 세부적으로 살펴야할 내용들은 과제로 볼 수 있다.

▶▶▶  최근 전기요금 인상 또는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 연료비의 인상과 인하 등의 요인에 관계없이 요금이 일정한 현 상황에서 연료비의 추이에 맞게 전기요금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연료비연동제는 전기요금을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현실화하고, 국민들에게 요금 변화 시그널을 줘 전기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면 유가에 따른 요금 변동성이 확대돼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정책 추진에 대해 조언한다면.

= 친환경차에 관한 각종 규제 및 지원 정책은 경쟁력 높은 친환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미 올해부터 보조금이 환경성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지만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했기에, 고효율 배터리 보다 고용량 배터리를 얹은 고가 자동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유차량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기존의 경유차량 대신 천연가스와 LPG 등을 연료로 하는 차량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LPG차량 제한완화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오랜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LPG차량의 완화가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논란이 뜨겁다.

= 현재의 전력 시장구조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인해 저가의 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하 등의 큰 효과를 당장 기대할 수 없다.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가스 가격에 따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발전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미미하여, 오히려 민간기업들의 수익만 커지는 ‘체리피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국제 LNG가격이 높아지자 직수입자들이 직수입계획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게 물량공급을 요청해 그 손실을 가스공사가 떠안았던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및 직수입자 간 거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도시가스(천연가스)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LPG업계의 반발이 거센데.

=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를 넘은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에 공급의무를 강요하긴 쉽지 않다. 기업의 투자비용 상승을 유발시켜 자칫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관망을 통한 LPG 공급방식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에너지원간의 균형발전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는 ‘소외지역 에너지복지’라는 시대적 요구와 에너지간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우선은 정부나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속할지의 결단부터 있어야 한다. 만약 정부 차원에서의 자원개발도 유지를 한다면 사업결정 이전에 국회를 비롯한 다른 결정기구에 사업성평가결과와 세부 협상과정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행여부 결정에도 유의미한 권한을 주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해외자원개발을 추진 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대하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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