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ㆍ11월 이어 세 번째 요금 동결 … 국제유가 영향 커

박화자 부녀회장이 삼곡마을회관 벽면에 설치된 계량기를 살피고 있다.
1월부터 적용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과 지역난방 열요금이 동결됐다.

[에너지신문] 1월 1일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적용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적용하는 열요금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과 지역난방 열요금이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천연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도매요금 4.6% 인상분을 반영해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4.2% 인상한 이후 9월, 11월 조정시 요금을 동결한데 이어 이번이 연속 세번째 동결이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요금을 조정하는 원료비연도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유가·환율 등을 반영해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한다.

LNG 국제계약 관행상 평균 4개월전 국제유가가 국내 천연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이후 반영되는 요금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후 국제유가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당시 소폭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요금을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을 조정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도 열요금을 동결했다. 지역난방공사도 지난 7월 1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0.53% 인상한 바 있다. 9월과 11월에도 도시가스요금 동결과 함께 열요금을 동결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매년 7월 연료비와 요금 간의 차이 조정 및 격년 1회 7월 고정비를 반영하는 방식의 열요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과 함께 원가 인하요인을 즉시 반영하는 등의 합리적인 열요금 조정 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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