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신문] 앞으로 비재생폐기물(SRF)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고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등 커다란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는 폐기물을 연료로 태우는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 REC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SRF열병합발전소반대 원주시민대책위원회가 발전소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지난 2015년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원주시민대책위원회가 발전소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모습.

김기선 의원은 "이러한 특혜로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SRF가 친환경 연료이며, 미세먼지가 LNG보다도 적게 배출된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자행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측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RF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 못지않게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는 ㎥당 미세먼지 발생량이 유연탄 3.98mg, 무연탄 4.95mg, SRF 4.9mg, LNG 0.06mg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REC 등 제반 정책적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김기선 의원은 "앞으로 원주 문막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빚고 있는 SRF발전소 건립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이제 민간업자들이 섣불리 대형 SRF발전소를 짓다가는 자칫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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