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안전ㆍ편의ㆍ효율 인증기준 및 업무처리지침 적용

[에너지신문] 아파트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은 27일 아파트 전기설비의 시공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편의, 효율 등 3개 분야에 대한 인증기준과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는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 시행은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을 개선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정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워킹그룹’을 함께 하며 마련한 민관 협업의 성과다.

▲ 아파트 정전사고 후 임시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 아파트 정전사고 후 임시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현행 아파트 전기설비 설계기준은 전기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담겨 있어 보다 안전한 설비를 원하는 입주민의 선택권이 없었다.

실제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우수 기자재 선정과 유지관리의 편의성,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했으나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통계가 말해준다.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올 한해 아파트 정전사고는 모두 184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비상발전기가 있어도 전원이 각 세대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데다 비상조명조차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장시간 정전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워킹그룹에 함께한 대림산업 노준석 전기설계팀장은 “전기안심 인증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아파트 전기설비의 품질 향상은 물론 입주민의 전기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