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 산업 관련 원재료에 할당관세 확대지원

[에너지신문] 택시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제조용 원유, 중산ㆍ서민층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9년 탄력관세(할당ㆍ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19년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79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취약산업을 보호하고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해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 산업에 관련된 설비ㆍ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보다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 지원액(추정)은 6326억원으로 올해 5401억원대비 925억원(17.1%) 증가했다.

주요 물품별로는 이차전지 제조용 황산코발트ㆍ리튬코발트산화물 등 28개 품목, 연료전지제조용 전극막 접합체ㆍ이온교환막 등 4개 품목, 디스플레이ㆍ반도체 제조용 연신기 등 4개 품목 등이다.

또한 원유ㆍ가스ㆍ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 제고,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중산ㆍ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 (기본세율 3%),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0.5%가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다만 LNG는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