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생활·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 1366개 제품 안전성조사

▲ 전기매트 등 전기용품 26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사진은 적발된 전기온수매트)
▲ 전기매트 등 전기용품 26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사진은 적발된 전기온수매트)

[에너지신문] 전기용품 26개 제품에서 온도 상승, 감전보호 등의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12월 생활·전기용품, 어린이제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21일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은 11개 품목, 26개 제품에서 부적합이 발견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LED등기구(5개)에서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전기적강도, 접지, 부품변경이, 전기찜질기(5개)에서 온도상승, 이상운전,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이,  전기매트(4개)에서 온도상승, 부품변경이, 전기방석(3개)에서 온도상승, 정격입력, 부품변경이 적발됐다.

또 전기스토브(2개)에서 온도상승,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품변경이, 전기온수매트(2개)에서 온도상승, 부품변경이, 전기휴대형그릴(1개)에서 온도상승, 부품변경이, 전기라디에이터(1개)에서 온도상승이, 전기장판(1개)에서 온도상승, 부품변경이 나왔다.

아울러 직류전원장치(1개)에서 온도상승이, 조명기구용컨버터(1개)에서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내습성 및 절연, 전기적 세기 부적합이 발견됐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6.3%와 5.1%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국표원은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사회적 유행제품(전기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표원은 총 7회(정기 4회, 수시 1회, 소비자원 공동 2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이중 전기용품 부적합률이 4.7%, 어린이제품이 8.5%, 생활용품이 4.0%였다.

국표원은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융합제품 및 사회적 유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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