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1월~11월, 벙커C유 中 황 함유량 검사

[에너지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벙커C유를 열공급시설(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5.4%)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ㆍ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이하의 중유를 공급ㆍ사용해야 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벙커C유나 고형연료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143개소가 경기북부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는 도 전체의 90%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포천 57개소, 양주 50개소로 몰려있다.

이번 점검에선 황함유량 검사와 함께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연계,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병행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경기북부 시․군 대부분이 미세먼지(PM-10) 전국 평균인 45㎍/㎥ 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벙커C유의 먼지 오염물질 발생량은 1.49g/L로 LPG(0.07g/L)의 약 20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도ㆍ시ㆍ군과 협업해 철저히 지도ㆍ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 보일러는 LPG등 보일러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대기오염 가중시킨다. 다만 지도․점검 및 연료변경 유도 등으로 점차 감소 추세이다”라며 “북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선 사업장 지도․점검 등도 중요하지만, 청정연료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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