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서 허가안 심의ㆍ의결

[에너지신문]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업 허가를 승인받았다.

원안위는 12일 '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 가공사업 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4년 12월 한전원자력연료(KNF)는 경수로형 원전연료 생산 등을 위해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약 3년간(2014.12~2017.11)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 한전원자력연료 대전 본사 전경.
▲ 한전원자력연료 대전 본사 전경.

원안위는 동 안건 심의를 위해 총 6회에 걸쳐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 및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사업허가를 의결했다.

향후 원안위는 시설검사 등을 통해 허가한 사항대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본격 운영 이전에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어진 보고안건에서 KINS는 '신고리 4호기 심ㆍ검사결과(5차)'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92회 회의에서 심층 검토를 요청한 화재안전성 및 가압기압력안전방출밸브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기타안건으로 '신고리 4호기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손상배관 현황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고리 4호기 현장 운전원이 설비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해수배관의 부식손상(핀홀 발생) 사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해수배관은 안전등급 기기(모터, 펌프 등) 냉각용 해수에 있는 이물질 여과설비(회전여과망)의 세척용 펌프와 연결된 안전 3등급 배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동 사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사항으로 평가하고 지난 10일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안위는 배관이 손상된 근본원인과 유사부위 확대 점검결과 등에 대해 차기 원안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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