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3일 개정 전기사업법ㆍ하위법령 시행
내년 2월부터 중개시장 통해 전력ㆍREC 거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

에너지신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됐으며,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초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는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95%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또한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된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 통신, 정보기술(IT) 분야의 대ㆍ중소기업 5~1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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