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9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에너지신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면세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사용 면세유의 회수 및 지급기한 조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시기가 한정된 농기계의 명칭을 구체화하고, 사용시기가 한정된 농기계는 해당시기에만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곡물 및 유채 제외), 곡물건조기, 파종ㆍ이앙ㆍ수확용 농기계는 실제 사용시기(계절별 등)에 맞춰 연 배정량을 일괄 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미사용 면세유의 회수기준을 명확화해 농업인 등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매분기 말까지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농협중앙회장은 매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0일까지 전분기 배정량을 회수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전배해야 한다.

아울러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면세유 지급기한을 조정해, 농업용 로더 및 농업용 화물차에 공급하는 면세유는 해당 분기내에서 이월 및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면세유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면세유관리위원회 개편에도 들어간다. 개정 후에는 면세유 관리위원회를 농협중앙회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

면세유 관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면세유 관리기관(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ㆍ관리 등의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 및 단속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농업용면세유의 불법유통 점검을 위한 자료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농협중앙회장, 지역조합장 및 석유판매업자에게 면세유 관리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와 경작지가 다른 농업인 등이 거주지 농협에 농업기계를 신고한 경우, 경작지에 소재한 농협을 관리농협으로 지정하여 경작여부 확인 및 농업기계 점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시설재배용 농업용 난방유 면세유종을 추가해 농업용 난방유 중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를 포함했다. 단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충족시 농업용 면세유로 공급한다.

동력예취기의 연간 기계사용시간을 기존 35시간에서 50시간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재검토기한을 고시 개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재설정했다.

농림부는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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