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전기차 충전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실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만 1375대로 전기차의 보급이 시작된 2011년 이래 누적 보급량(4만 6968대)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물량도 증가해 누적 보급량(1688기) 중 755기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구축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행법이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천 시에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충전기에 빗물이 유입돼 폭발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실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지붕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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