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정량검사 체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밝혀

[에너지신문] LPG 충전량을 고의로 속이거나 충전시설을 개조한 경우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PG 충전사업자가 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그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 범위인 100분의 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LPG 미터기의 경우 인위적으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LPG 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해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LPG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량미달이나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의 양수ㆍ임차 행위 등에 대해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LPG 정량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사용해 LPG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와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해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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