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0일부터 개정고시 시행...소형풍력은 계측의무 면제

[에너지신문]

현재 풍황자원 측정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가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격감지계측기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또 30kW 이하 소형풍력은 풍황계측 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풍력발전 활성화 및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고시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터빈 중심높이의 2/3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풍력자원 측정결과를 제출 가능토록 했으며, 30kW 이하 소형풍력발전기(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를 면제시켰다.

▲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 마련

현재 풍력발전 사업허가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고정식 풍황계측타워(기계식 측정), 원격감지계측기(광학식 측정)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IEC61400-12-1:2017)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토록 했다.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 마련

풍황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지ㆍ계통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토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 마련했다. 대상은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의 풍력발전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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