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연료전지차 中企 특별감면 추가
국회 본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에너지신문]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향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신설한다. 노후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추가 신설했다.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토록 했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국회는 “기획재정부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 받는 소방시설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등을 위한 석유류 사용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제도의 일몰기한 도래시 그 분석 결과를 감안해 제도의 연장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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