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거래 기반 마련해 동반성장 기여할 것”

▲ 광해관리공단은 토양복원사업분야 원도급, 하도급사와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해관리공단은 토양복원사업분야 원도급, 하도급사와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7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사에서 토양복원사업 분야의 원도급사, 하도급사와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토양복원사업 장비임대 사용비율이 큰 ‘상곡광산 2권역 1, 2, 3공구 토양개량복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협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비임대는 하도급 대상은 아니지만 장비대 미지급, 하도급사의 계약 불이행 등 원도급사와 장비임대 업체와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 하도급 형태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현정석 계약관리실장은 “장비임대업 등 유사 하도급을 포함해 토양복원사업의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공단과 원도급사, 하도급사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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