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사업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취약…법률제정으로 조선업 성장 도모해야”

[에너지신문] 국회가 수소선박 핵심기술 개발의 마중물을 붓는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흐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하며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선박용 수소 공급 인프라,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 여건과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선박의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수소 선박 개발 및 보급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용 기자재 또는 수소 연료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의 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항만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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