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법적 근거 마련 아울러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 기반 마련해야”

[에너지신문] 냉열에너지 활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움직였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재 수입하는 LNG(액화천연가스)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기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백 의원은 이러한 변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Cold Energy)를 액화탄산가스ㆍ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의 제조나 냉동창고ㆍ냉열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냉열에너지 대부분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바다에 버렸고, 이는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냉열에너지 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해 발생하는 천연가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천연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관련 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에 냉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LNG냉열이용사업을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LNG의 냉열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LNG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또한 LNG냉열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 요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LNG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