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나 되는 방치 주유소, 불법행위 창구 가능성 및 사고 우려”

[에너지신문] 폐업신고를 했음에도 토양정화 비용조치를 취하지 못해 철거하지 못한 주유소 지원에 대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4일 김정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이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토양정화 등의 조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 신고는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그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폐업 신고된 주유소 850개 중 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주유소가 72개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때에 현행법의 특별회계에 따라 그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에 사용했던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 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이용해 1년 이내에 석유판매업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로서 폐업을 신고한 자가 정기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외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거나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의 결정 및 내용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산업부장관 소속 폐업지원등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김정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관련 법령상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폐지 없이 방치된 주유소가 108개나 된다는 것은 해당 시설물의 불법 행위 창구 사용 가능성과 저장탱크 잔존 유류 누출 또는 폭발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국민들의 안전상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관련법령상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주유소 폐업 신고만하면, 수리가 되는 현행법으로는 폐업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며 현행 주유소 폐업 신고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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