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 중 벌크로리 지정장소 주차 규정 “안전 확보로 국민불안감 해소”

▲ LPG소형저장탱크(자료사진: 다임폴라특장)

[에너지신문] 화재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LPG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3일 공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LPG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한 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화재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벌크로리의 주차장소를 명확화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규제가 벌크로리에 대한 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LPG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위탁사업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LPG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에도 들어간다. 산업부는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저장탱크는 LPG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저장능력 3톤 미만의 탱크를 뜻한다.

산업부는 화재 등의 비상상황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건조물에 대해 소형저장탱크 외면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안전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라며 “소소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산업부 장관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등이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가스용품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60일, 4차 이상 위반 시 180일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LPG충전사업자 등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해 LPG충전시설 등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했다.

이에 더해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고객휴게실 및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