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율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발의됐다.(사진은 삼척그린파워 전경)
▲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발의됐다.(사진은 삼척그린파워 전경)

[에너지신문]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올려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로 인해 따라올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는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3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했다.

대안은 발전연료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는 이번 유연탄ㆍ천연가스 세율 조정이 발전단가 인상 등에 영향을 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유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상승에 맞물려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유연탄의 최초 과세후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2014년 7월 kg당 24원을 적용한데 이어, 지난해 4월 kg당 30원, 올해 4월부터 kg당 36원을 적용한 것이 그것이다.

10월 18일 에너지전원포럼 정기포럼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전용 세제조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유연탄 세율이 2017년 kg당 30원에서 LNG와 같은 kg당 6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유연탄에서 LNG로 전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유연탄 세율만을 조정할 경우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율을 kg당 100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므로 LNG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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