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민주적 정당성 훼손하는 에너지정책, 국민투표 붙여야”

[에너지신문]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찬ㆍ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급속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결여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 국가인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해 2011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5년간의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1984년부터 탈원전 공론화를 시작해 33년 동안 5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2017년 5월에 탈원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대만의 경우 탈원전 선언 이후 대규모 정전 등 전력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대안으로 제시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한계로 인해 석탄 등을 때는 화력발전만 증가해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면서 결국 2018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에너지위원회에서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 및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는 필수적 절차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급속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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