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9일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와 관련,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방폐물 분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은 법률로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방폐물은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자체처분)할 수 있으나, 자체처분이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근거규정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처분 대상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이 농도 측정 오류 등으로 인해 자체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처분과 관련된 농도 확인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자체처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처분계획서에 세부적인 자체처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 △자체처분이 이뤄지기 전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회 이상 확인 △원자력 관련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체처분 계획서에 세부적인 자체처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 경주 방폐장 지하처분장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경주 방폐장 지하처분장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