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2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약 269만대중 99%인 266만대가 경유차

▲ 내년 2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에서 운행을 제한받는다.
▲ 내년 2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에서 운행을 제한받는다.

[에너지신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이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는 269만대중 99%인 266만대가 경유차량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유차량의 퇴출을 의미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으며,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안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는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발족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20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2015년 배출량 기준으로 볼때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로 전국 1위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중이다. 5등급 차량중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단속은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운영중인 무인단속카메라는 물론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설치중이며,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총 107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2.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결과]

구 분

등록현황

(‘18.10.4 기준)

5등급 현황

경유

휘발유/LPG

총계

23,042,618

2,695,079

2,664,188

30,891

수도권

소계

10,238,148

973,190

954,996

18,194

인천

1,558,567

129,480

127,851

1,629

서울

3,123,954

279,709

268,922

10,787

경기

5,555,627

564,001

558,223

5,778

수도권외

지역

소계

12,804,470

1,721,889

1,709,192

12,697

경북

1,415,766

250,307

248,918

1,389

경남

1,689,257

225,306

223,958

1,348

전남

1,022,818

166,608

165,690

918

충남

1,086,698

160,369

159,429

940

전북

911,528

141,724

140,339

1,385

부산

1,361,064

139,930

137,997

1,933

대구

1,173,853

132,066

130,658

1,408

충북

807,826

116,303

115,683

620

강원

763,415

113,499

112,935

564

대전

668,089

74,260

73,692

568

광주

660,837

71,427

70,689

738

울산

556,949

62,574

62,033

541

제주

541,692

54,582

54,322

260

세종

144,678

12,934

12,84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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