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관계법령 개정해 환경성ㆍ안전성 제고

[에너지신문]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중이라며 28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7일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는 지목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후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6월 27일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으며 환경부가 8월 1일부터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11월 8일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도 변경했다.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산업부는 특히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서 심의중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 RPS 고시 개정으로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이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빠르게 내놓는 것은 최근 탈원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확대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거세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생에너지 부작용 보완대책 추진현황]

과제

추진현황

완료일정

ㅇ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REC 가중치 축소

ㅇ RPS 고시 개정(‘18.6월)

완료

ㅇ 자연환경 훼손 방지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협의지침 개정(환경부, ‘18.8월)

완료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참여기업에게 감점 부여

'19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기준에 반영(‘18.11.8일)

완료

ㅇ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

ㅇ 산지법 시행령 개정(11.28일)

완료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수립

태양광 및 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종합 대책 마련

‘19.1/4분기

ㅇ 계획입지제도 도입

ㅇ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어기구 의원입법발의) 산업위 상정

‘19년

ㅇ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ㅇ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

‘19년

ㅇ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쪼개기) 제한

ㅇ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

‘19년

발전사업허가 前 주민에게 사전정보 제공

ㅇ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

‘19년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ㅇ 연구용역 추진(‘18.12월~)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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