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서 심의 의결...2개 안건 보고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1개 안건 심의ㆍ의결 및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심의ㆍ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안)'으로, 원안위는 신한울 1,2호기 건설허가문서 중 하나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2건)과 한전원자력연료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1건) 등 총 3건의 변경허가(안)을 심의했다.

이 중 보조급수계통 온도감지기 위치 기술내용을 실제위치와 일치, 보조급수계통 공급전원과 주제어실 안전제어반의 기술내용 수정하는 내용의 신한울 1,2호기 관련 건설변경허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한전원자력연료 관련 사업변경허가는 품질보증계획서에 사용된 용어가 기술기준의 문구와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고안건은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6차)'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ㆍ검사 결과(4차)'다.

먼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제77회, 제85회, 제86회, 제88회, 제89회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6차)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결과 및 이전 원안위 논의 사항 등을 종합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INS는 제89회, 제90회, 제91회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심ㆍ검사결과(4차)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지진안전성평가에 대해 심층검토했으며 추가적으로 화재안전성평가, 다수기안전성평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결과 등을 보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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