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드라이브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구매조달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내부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입찰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약자기업의 참여 기회를 올렸다는 평가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입찰 문턱을 대폭 낮춰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과 동시에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입찰 우대기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창업기업ㆍ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실적제한 기준을 발주규모의 1/3에서 1/10로 가능한 최소화토록 내부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창업초기기업의 입찰평가를 우대키로 했다. 평가대상 실적기간도 7년(기존 3~5년)까지로 확대해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적일몰 등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2.1억 미만 중기간 경쟁품목에 한해 만점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이마저도 실적ㆍ경험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ㆍ지역업체ㆍ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와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평가(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물품ㆍ용역)을 강화하고, 여성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전년 대비 신규 고용률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입찰평가 가점을 신설해 구매조달 과정에서 민간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초 확정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28일 신규 입찰공고부터 본격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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