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ㆍ하역 등 악영향 끼치는 요소 특히 많아”

[에너지신문]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대기질에 대한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기오염물질에 관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항ㆍ연안항을 포함한 항만구역 등에서는 선박의 운항과 하역이 잦고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특히 많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해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먼저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해야 하며, 대기질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의 효율적ㆍ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지역 등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해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선박을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친환경선박을 조달해야 한다.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성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운영회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해양수산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지역 등 대기질개선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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