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폭발사고 위험성 상존…안전장치 근거 있어야"

[에너지신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수소연료전지차의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악화 등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켜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대기중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가 되는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물질로 수소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화재노출 등에 따른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내압용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자동차안전기준에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탑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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