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기반 조성과 안전성 높이기 위한 제도 무엇보다 중요”

[에너지신문] 수소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국회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소산업육성법’을 23일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소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설비인 연료전지를 필요로 했다. 또한 가연성물질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던 수소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수단과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이 전환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이 확산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관련 설비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정으로 미래의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맞춰 수소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수소산업육성법’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발전 기반 및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해금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수소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이용ㆍ안전관리 등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운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의 제조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판매 및 이용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 등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ㆍ운영하고 완성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시설운영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를 설치ㆍ운영하기 전에 안전유지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소사용을 위한 제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수소사업자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한 판매사업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수소사업자에게는 수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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