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신문] 가스미터의 형식승인 및 검정‧재검정의 기준이 일부 시험항목이 면제‧인정되고 국제권고기준에 따라 문구 및 시험방법이 명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0조에 따라 규정된 가스미터의 형식승인 및 검정‧재검정의 기준이 산업계에 적용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엄격한 교정체계로 관리 받는 경우 가스미터의 검정‧재검정의 오차 검사 항목을 면제키로 했다.

제2장 가스미터 검정 및 재검정 기준에서는 국제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시 가스미터의 형식승인 일부 시험 항목을 인정(부속서 C)키로 했다.

또한 국제권고기준(OIML, 국제법정계량기구)에 따라 기존 기술기준 의미를 명확히 해 규제사항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국제권고기준에 따라 문구 및 시험방법을 명확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2019년 1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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