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일”

[에너지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법안을 심의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유사 생산 제품에 ℓ당 1원씩 지방세를 신규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산업부가 "석유류에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이 부과돼 중복과세금지 등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 보류된 바 있다.

이 가운데 홍영표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분권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석유 및 LNG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산업계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정유사의 석유생산량은 12억 2965만 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리터로 환산했을시 1954억 9499만여리터에 달해 한 해 2000여억원의 지역자원신설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한 이같은 세금부과가 소비자 부담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심재명 주유소협회 팀장은 “지방분권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이중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한 석유제품에 지방세를 추가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도 원가의 13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석유제품에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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