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후속조치…저소득층 난방비지원 상향

[에너지신문] 정부가 석탄ㆍ연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따른 저소득층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23일 개정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 품질 4급 기준 17만 2660원/톤에서 18만 6540원/톤으로, 연탄 534.25원/개에서 639.00원/개으로 변경된다. 연탄의 소비자 가격은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석탄ㆍ연탄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 석ㆍ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지급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해 기존 31만 3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증액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만 4000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28일 작년과 동일한 31만 3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만 3000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비용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 · 창호 시공비용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할 전망이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해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시설로는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자동보온덮개, 지열ㆍ지중열 냉난방, 페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근권냉난방기 등이 있으며 설치비용의 80%가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해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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