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서 기술사업화 규제혁신키로

이낙연 총리가 21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 참석자들과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가 21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 참석자들과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에너지신문] 내년 6월까지 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해외진출을 위한 산업표준(KS) 및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메탄올을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공해물질이 없고 부피가 작은 장점이 있는 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경우 현재 표준‧인증 제도 부재로 인해 우리 기업이 한국 인증상품 선호도가 높은 중동‧아시아권 수출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을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 20%에서 10%로 완화△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전용실시 허용조건 구체화 등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시장진입, 시장확대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키로 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