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자문료에 보고서 미제출…이상한 자문계약
가스공사 직원이 대필…‘외부 압력’ ‘업무상 배임’ 의혹

2015년 체결된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법인과 한국가스연맹 박석환 총장과의 자문계약 건과 관련 이승훈 전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15년 체결된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법인과 한국가스연맹 박석환 총장과의 자문계약 건과 관련 이승훈 전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에너지신문] 이승훈 전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1일 이승훈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법인과 한국가스연맹 박석환 총장과의 자문계약 건에 대해 올해 9월 실시한 가스공사 내부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21일 9월부터 실시한 내부 정기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건과 관련해 검찰에 이승훈 전임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5~6명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벌은 향후 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5~6개월 동안 캐나다 법인을 통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현 한국가스연맹 박석환 사무총장과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총 5500만원이다.

박 총장은 13회 외무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주베트남 대사, 주영국 대사를 거쳐 외교통상부 제1차관 등을 지냈으며, 이 계약 체결 뒤인 2016년 2월 가스연맹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내년 3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감사결과 가스공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박 총장은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가스공사 직원들이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대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박 총장을 비롯한 가스공사 내부 직원들조차  제출자 이름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9월 감사가 시작된 이후 10월초 박 총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5500만원을 가스공사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자는 “박 총장은 자문계약 체결당시 자문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이 건과 관련된 가스공사 직원들로부터 감사과정에서 대필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총장이 자문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점과 가스공사 직원들이 대필을 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외부 압력에 의한 집행’과 ‘업무상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이승훈 전임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향후 당시 고위간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외부 압력'과 '업무상 배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없이 보고서를 대필한 가스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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