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준주거ㆍ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ㆍ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ㆍ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특례를 마련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도 추진하며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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