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651억원ㆍ한진 70억원 등…S-OILㆍ현대오일뱅크 항소 준비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 전경.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 전경.

[에너지신문]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관련’ 공시를 15일 게재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너지는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에 대해 가격을 담합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올해 4분기 중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을 약 1400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벌금 및 배상금은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로부터 함께 벌금 및 배상금을 부과 받은 GS칼텍스의 경우 5750만달러(약 651억원), 한진은 618만달러(약 70억원)이었으며 벌금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미군은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조사하고 있으나 이 둘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공식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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