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서 결정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1건의 보고안건과 2건의 기타안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안건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ㆍ검사 결과(3차)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제89회 및 제90회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ㆍ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이후 달라진 지질환경(경주지진, 포항지진 발생)을 고려한 부지 안전성 및 방사선비상계획의 준비상태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외에 기타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와 '한빛원전 계획예방정비 현안 보고'였다.

이날 원안위는 7월 30일 원자로 정지봉 위치 이상신호로 자동정지 됐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KINS 현장조사단을 원자력연구원에 파견, 원자로 안전성 영향평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점검결과를 이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하나로 자동정지는 정지봉 구동계통에 공기를 공급하는 감압 밸브의 출구압력이 이물질로 인해 감소함에 따라 정지봉이 낙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가 원자력연구원에 3차례에 걸쳐 사건조사보고서 보완을 요구한 결과 감압밸브 교체와 함께 점검절차서 개정 및 원자로 정지 유발 가능요소 점검 등의 개선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원자력연구원의 재발방지대책 적절성 및 하나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다만 원안위는 최근 1년간 하나로 불시정지가 2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하나로의 전반적인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중 특별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한빛원전 계획예방정비 주요 현안으로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를 위한 반출 과정에서의 증기발생기 잔여수 누설, 한빛 2호기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배면 목재 이물질 발견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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