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위원장 “법집행 실효성 낮으며 LPG안전성 강화돼 폐지 필요”

[에너지신문]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가 목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했다.

지난 7월 3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7월 12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3일 있었던 제363회 국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회부한 바 있다.

9월 11일 제364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정진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20일 제364회 국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대안은 LPG자동차 사용자를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안전교육에서 제외되면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LPG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한 부분 및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현재 LPG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으며,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라며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 활용도가 낮다는 불만이 있으며, 홍보 등이 부족해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운전자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이유로 대안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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